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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국회에 “노후도시 특별법 조속한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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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완화’도 요청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1일 분당신도시는 개발된 지 30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국회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신 시장은 이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특별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를, 30일에는 국토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라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바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법안의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다. 원래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10년을 단축시켰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와 서울 상계·중계, 인천 연수,부산 해운대 등 전국 51개 지역이 해당한다.

신 시장은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완화’도 요청했다.

성남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에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용적률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특별법에는 정비사업을 위해 이주단지 확보를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성남시는 신속한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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