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2026년에 늘봄학교가 6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학교에서 인근 학원보다 우수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늘봄학교의 정책 성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늘봄학교의 질 저하는 경제사정으로 늘봄학교를 선택했다는 낙인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 기조는 공교육과 사교육을 이분법적으로 나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사교육을 규제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다”며 “사교육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도 학원에 대한 지도·감독, 행정처분의 내용이 주로 규정되어,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건전한 학원 운영 문화 조성을 위한 학원자율정화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대와 목적에 맞는 명칭 변경과 위원 수당 현실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공교육은 교육의 주체로, 학원보다 더 신뢰받는 공교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원칙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변함없다”며 “사교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교육 현실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공교육을 발전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