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위해서는 ‘균형발전’의 가치부터 제도화해야”
“‘균형발전영향평가’,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가치정립부터 세부운영기준 마련까지 검토해 줄 것”
김 의원은 균형발전본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영향평가’의 개념에 대해 질의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방안 과제 중 하나로서, 서울시의 주요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해 서울시 균형발전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등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진행하는 영향평가와는 다르게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정책수립 이전의 계획 즉, 승인 전의 계획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이해가 된다”라고 말하며 “정책수립 이전에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명분에는 동의가 되지만, ‘균형발전’ 에 대한 가치 자체가 제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립되지 않은 가치인 ‘균형발전’ 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한다는 것이 실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점이 많아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항목 구성 등의 세부기준 마련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부연하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영향평가제도도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가 여전한데, ‘균형발전영향평가’ 라는 또 다른 평가제의 도입으로 절차만 복잡해지고, 공무원의 업무부담만 가중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균형발전영향평가’가 다른 법적 영향 평가처럼 의무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우선 제도화에 대해 고민하도록 하겠다”라며 “작년에 1차로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에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전적격성 검토제도 실행방안’ 용역을 진행하는데, 이 용역들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된 방향으로 ‘균형발전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