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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구 경북도의원, ‘지방정부 치수 권한·역량 강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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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회의원 개정법,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주도적 집행 요구
도(道)-시·군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협의체 구성 제안 눈길


11일 개최된 제3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김홍구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김홍구 의원(교육위원회, 상주2)은 11일 개최된 제3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주도적인 치수(治水) 정책을 주문했다.

“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및 집행의 효용성 제고”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의 주요 골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이 천편일률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점을 지적 ▲수계법 개정(24년 2월 시행)으로 재해·재난 예방 활동에 주도적 치수(治水) 정책을 주문 ▲경북도와 시군 간 수계관리기금 사용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861억원을 받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에만 국한하여 76.4%의 거대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라며 “20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요식행위에만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상주·문경을 지역구로 하는 임이자 국회의원은 올해 7월,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해 상위법령의 개정을 끌어냈고, 이로써 경북에는 상당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방정부가 치수(治水)에 있어 재해·재난 예방 부분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여개 시군이 각자도생하는 것보다 하나의 경북에서 서로 호혜적인 치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도-시·군 간의 수계관리기금 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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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