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개정법, 내년 2월 시행 앞두고 주도적 집행 요구
도(道)-시·군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협의체 구성 제안 눈길
“수계관리기금의 배분 및 집행의 효용성 제고”를 주제로 한 5분 자유발언의 주요 골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집행이 천편일률적이고 요식행위에 그치는 점을 지적 ▲수계법 개정(24년 2월 시행)으로 재해·재난 예방 활동에 주도적 치수(治水) 정책을 주문 ▲경북도와 시군 간 수계관리기금 사용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매년 약 861억원을 받고 있으나 환경기초시설에만 국한하여 76.4%의 거대한 금액을 집행하고 있다”라며 “20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이 요식행위에만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방정부가 자주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상주·문경을 지역구로 하는 임이자 국회의원은 올해 7월,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홍수 등 재해 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임이자 국회의원의 노력이 빛을 발해 상위법령의 개정을 끌어냈고, 이로써 경북에는 상당한 갈증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지방정부가 치수(治水)에 있어 재해·재난 예방 부분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