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공원·명소 본격 단속
음주 적발 땐 과태료 5만~10만원
인근 상인들 영업난 호소·반발
“금주구역 종합적인 관리 필요”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안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6월 노상음주의 성지 한강공원에 대한 금주가 추진되며 금주구역 지정 분위기가 확산됐다. 당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계도기간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끝난다. 음주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것이다.
전북 부안군은 2일부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총 5개소에서 음주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공포했다.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광진구는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1월부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랑구 면목역 광장 역시 금주구역 시범 운영이 끝나고 1월부터 정식 금주구역이 돼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주구역 지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인근 회센터와 상가 상인들은 영업난을 호소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상인 10명 중 8명이 금주 구역 지속 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주 구역 지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강변 금주구역 지정은 찬반이 엇갈리며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나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주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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