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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 과태료 부과… ‘노상음주’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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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공원·명소 본격 단속
음주 적발 땐 과태료 5만~10만원
인근 상인들 영업난 호소·반발
“금주구역 종합적인 관리 필요”


전북 부안군은 일부 놀이터와 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부안군 제공

공원이나 명소 등에서 음주를 막는 ‘금주구역’이 확산하면서 올해 노상음주 시대가 막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마다 자체 조례안을 발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금주구역 음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안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6월 노상음주의 성지 한강공원에 대한 금주가 추진되며 금주구역 지정 분위기가 확산됐다. 당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계도기간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끝난다. 음주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것이다.

전북 부안군은 2일부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총 5개소에서 음주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공포했다.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광진구는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1월부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랑구 면목역 광장 역시 금주구역 시범 운영이 끝나고 1월부터 정식 금주구역이 돼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8개 도시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오는 2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시도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 오는 7월 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주구역 지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인근 회센터와 상가 상인들은 영업난을 호소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상인 10명 중 8명이 금주 구역 지속 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주 구역 지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강변 금주구역 지정은 찬반이 엇갈리며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나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주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
2024-01-0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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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