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피해지역 농민들이 수질 및 토양 오염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고, 수습과 복구에 드는 비용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의 일부(최대 8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간접 혜택을 받는다.
정장선 시장은 이날 방제 작업 현장을 둘러본 후 “평택시는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킨 원인자에게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밤샘 방제 작업을 통해 오염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부에 있던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이 인근 소하천으로 흘러들어 화재 발생지점 인근 하천에서 국가하천인 진위천 합류부 직전까지 7.4㎞ 구간이 파랗게 오염된 상태다.
임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