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해 3개 시 15개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드론을 활용해 단속을 벌인 결과,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 등 158건의 불법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명 난 16건은 원상 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 조치 중이다. 최근 촬영된 불법의심 45건은 시·군에 현장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