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기관 지정과 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투자 유치 탄력 기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기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해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지에서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 기관과 운영위원회 규정 등이 없어 실질적 지원체계가 미비했다.
신정훈·송갑석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투자 촉진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과 단지별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사업 추진 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고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에너지특화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우대와 고용보조금 지급,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등도 포함됐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전남도 전략산업인 에너지신산업의 활성화는 물론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등 18.92㎢ 면적에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효율 향상, 풍력 등을 중점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