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연간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중·소농 지원 강화를 위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고 준수사항 중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기록 작성·보관’ 계도기간 종료로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됐다.
경기도는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농업에 직접 이용하지 않는 면적 신청 제외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신청 접수 기간을 동계작물(2.1.~3.31.)과 하계작물(2.1.~5.31.) 분리 운영하며, 하계작물에 옥수수(㎡당 100원) 신규 추가, 기존 논콩(㎡당 100원)에서 두류(㎡당 200원)로 품목을 확대하고 단가를 인상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mafra.go.kr)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