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의원선거 금품선거 논란
1500만원에 최대 30표 추가 규정
지역 상공인, 의석 80% 이상 차지
똑같은 조건으로 새달 23일 선거
추가 회비 납부 금지 등 합의 시급
40여명으로 이뤄진 여수상공회의소 의원단은 회장 선거권이 있으며, 상의 정책과 운영 전반을 책임진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원사들은 매출액에 따라 이뤄지는 투표권 배분 규정에 따라 각종 투표권의 80% 이상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원단 선거에서 그동안 지역 상공인들에게 의원수 절반을 떼어줬다. 매출에 따라 주어지는 투표권을 전부 다 행사하면 의원단을 싹쓸이할 수 있지만 지역 및 직능 안배 차원에서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4대 선거에서는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와 지역 상공인 간 의원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선거가 치러졌다. 이에 따라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회원사들이 의원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벌어졌다.
지역 상공인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상황은 더 험악해 졌다. 의원으로 선출되기 어려워진 지역 상공인들은 추가 회비를 납부하면 회장 및 의원을 뽑는 투표권을 주는 규정을 활용해 10억여원의 추가 회비를 내고 투표권을 대거 확보한 것이다. 여수상의 정관에 따르면 1500만원에 최대 30표를 주는 추가 회비 납부 규정이 있는데, 이를 활용해 대놓고 금권 선거를 한 셈이다.
결국 돈을 주고 투표권을 산 지역 상공인들이 대거 의원단에 입성하면서 전체 의원 가운데 26명이 지역 상공인으로 이뤄졌다.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는 의원 9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5석은 지역 농협과 수협에 돌아갔다.
지금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면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회원사들이 80% 이상의 의원을 차지하고, 이에 맞서 지역 상공인들이 또다시 투표권 매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수상공회의소 정상화를 위해서는 당초의 안배 차원의 의원수 배분과 추가 회비 납부 금지 등의 합의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여수 류지홍 기자
2024-01-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