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2021년 첫 도입 후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 사업은 공동주택 노동 현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질적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분야별로는 ‘시설개선’ 분야에 휴게실 조성, 위생시설 설치, 도배 및 장판 재시공 등이 지원되며, ‘교체·구입’ 분야는 에어컨, 소파, 정수기 구입 및 교체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단지별로 경비노동자 휴게실 500만원, 청소노동자 휴게실 500만원 등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희망 단지는 다음 달 21일까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 열리는 ‘이천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8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