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
경기 광주시는 설 명절과 연휴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유료 공영주차장 9개소에 대한 무료 개방을 한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경안시장과 곤지암시장 일대의 주·정차 단속을 2월 2일부터 12일까지, 광주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321개소의 주·정차 단속을 2월 8일부터 12일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다만, 절대 주·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전후방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 이내 ▲버스정류소 전후방 10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는 유예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유예기간 동안은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 단속할 계획이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한해서 기존과 같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장 주변 지역의 교통혼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9개소(경안동, 경안시장, 역동, 상번천, 곤지암배수펌프장, 광주역세권, 송정동 마을, 경안배수펌프장, 양벌동)를 2월 8일부터 12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