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부위원장,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장애인의 충전시설 사용권 보장 전용 충전시설 기준·설치 지원 등 담아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기준과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의 충전시설 접근권 및 사용권을 보장함으로써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기가 전체의 0.3%에 불과 하는 등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장애인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 전국 전기차 충전시설(22년도 기준) : 19만여대
* 경상북도 전기차 충전시설(24년도 1월 기준) : 13,554대
* 경상북도 교통약자 편의제공형 전기차 충전시설(24년도 1월 기준) : 42대
박 부위원장은 “현재 장애인은 전기차 충전시설의 사용은커녕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보급은 장애인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이 경상북도가 차별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보급 촉진 정책을 펼쳐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6일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새달 2일 경상북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