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 예방·권리 증진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정 의원 “사회복지종사자는 우리 사회의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고마운 존재...권익지원센터 설치로 인권 증진과 처우개선 본격화 기대”
하남시의회 정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미사1동·미사2동)이 발의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하남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오는 7월 3일 부터 시행 예정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3 규정 신설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권익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증진을 통해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되고, 하남시민에게는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