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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꼼짝마” 중구,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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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28명 불시 단속…노점 상인 6명 불구속 입건
“허가 취소도 가능…위조상품 사라질 때까지 단속”

서울 중구가 특허청과 함께 짝퉁시장으로 유명한 동대문 새빛시장을 지난달 16일 단속해 위조상품 800여점을 압수했다고 3일 밝혔다.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이번 단속에서 명품브랜드 위조상품 854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도소매업자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28명이 오후 10시에 불시에 진입하며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 진열된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들. 서울시 제공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앞에 위치한 새빛시장은 국내외 관광객에게 유명한 짝퉁시장이다. 100여개의 노란 가설 천막에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등 유명 브랜드의 위조상품이 팔린다.

중구 관계자는 “그동안 각 수사기관이 단속에 나섰지만 단발성에 그쳐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지난 2월 특허청, 서울시, 서울 중부경찰서와 함께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를 구성해 효과적인 단속 방향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새빛시장에서는 중구의 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취소도 가능하다. 특히 단속에 적발된 도소매업자 중에는 다른 노점사업자로부터 불법으로 천막을 전대받은 무허가 사업자도 있었다.

협의체는 개별 단속 결과를 공유하며 향후 노점사업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중구에 전달해 사업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이슈가 사라질 때까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단속해 나가면서 관광명소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맞춰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을 위해 관광개선추진단을 구성하고 불법 주정차단속, 바가지요금 근절 등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94건의 불법위조품 단속에 나서 4703점의 위조품을 압수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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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