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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비도시지역 주거여건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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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수렴해 성장관리구역 재정비 추진


고양 성장관리계획 수렵립 지역
경기 고양시는 개발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획·생산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 재정비로 비도시지역 주거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비도시지역 약 71.4㎢ 중 계획 및 생산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 약 20.3㎢에 대해 2017년부터 운영해오던 성장관리방안을 재정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를 위해 시는 지난해 예산 2억원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재정비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어 주민의견을 수렴해 불합리한 개발행위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시는 비시가화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약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5㎢, 농림지역 0.35㎢, 녹지지역 0.2㎢)에 해당하는 면적을 성장관리방안구역으로 결정했다. 또 31개 영역으로 편성, 영역별 허용용도에 맞게 시행지침을 운영해 왔다.

성장관리방안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비시가화지역 개발행위허가를 관리한다. 국토부는 2014년 법령을 개정하면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고양시도 비시가화지역의 체계적 개발 유도를 위해 국가정책에 맞게 2017년 성장관리방안을 처음 수립했다.

그러나 성장관리방안 수립이후 지역 여건의 변화, 각종 개발행위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개선방안 요구 등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 구역 유형을 주거 복합 산업 등 3가지로 구분해 허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거와 복합유형의 경우는 허용용도가 혼재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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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