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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경기도 건의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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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 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때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때 그 피해가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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