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아파트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경기도 건의로 입법예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 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때 소방시스템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기준상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항목이 빠져 있어 관리 소홀로 고장 나거나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화재 때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2023년부터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고 직접 방문하여 필요성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올 1월에는 행정안전부에 ‘노후 아파트 화재 안전 개선대책’으로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 끝에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김성범 경기도 공동주택정책팀장은 “여러 세대가 모여 살고 있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때 그 피해가 크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개선으로 좀 더 안전한 아파트 거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