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제로화를 목표로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 55개소에 대해 특별 현장점검, 교육·컨설팅 등을 했다. 그 결과 53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하는 등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곳은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지난해 말 기준, 각각 4400만원과 1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전체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시는 재택 근무 확대에 따라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기업들이 설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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