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도의원 “지방재정법 위반한 예비비 사용 중지하라” 촉구
전남도가 전남 의대 신설과 관련해 용역비 10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신민호 (순천6)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가 국립의대 용역 예산 10억원을 전액 예비비로 사용할 계획이다”며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예비비 사용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도는 이미 지난 4월 9일 전남 국립의대 신설 사전 절차에 돌입했음에도 5월 13일 개의한 임시회에 예산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더니, 임시회가 끝나자 마자 용역 입찰공고를 올렸다”며 “이는 예산의 심의·확정 권한이 있는 의회의 기능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다”고 질타했다. 사전에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 있었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의회의 견제를 피하려고 예비비를 사용하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즉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에서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등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이 있을 때에만 그 정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남도가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의회에 협의나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는 것은 도민으로부터 집행부 감시 견제를 부여받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처사이자 명백한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집행부는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인 도의회와 소통은 하려하지 않고 도민의 혈세 10억원을 위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김영록 지사는 일방적 막무가내식 행정으로 전남도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전남도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상 가능한 지출이다”며 “용역심사를 비롯해 감사관실, 회계과 등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사전 절차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