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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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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첨단산업 유치 전략 수립


전남도청 전경
수요지에서 전기를 생산,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가 차별화된 분산에너지 사업 모델 발굴과 특화 지역 지정 등 대응 계획 마련에 나섰다.

특히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RE100을 통한 첨단산업 유치 등의 전략도 수립한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력을 수요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우선 수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근거도 담고 있다.

또 특화지역 내에서는 한전을 경유하지 않고도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가능하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산업부의 특화지역 선정에 대비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 용역을 통해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산업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들어갔다.

현재 나주의 ESS 허브터미널과 폐열활용 스마트팜 열 공급, 영암의 이동형 ESS, 해남의 재생 E허브터미널, 광양의 LNG열병합발전, 여수의 청정수소공급망, 장성의 데이터센터연계통합발전소 등 7개의 사업 모델을 발굴,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전남도는 특히 분산에너지 활성화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의 저렴한 재생에너지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한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첨단기업과 에너지 신산업을 유치하는 중장기 전략도 수립한다.

이미 지역에 자리 잡은 기존의 기업에 대해서도 분산 전원을 활용한 RE100 산업기반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의 전력자립률은 171%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2036년까지 30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어서전남의 발전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통한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와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 유치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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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