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7구역, 35층 1515가구 아파트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더 밝아지는 정동의 밤… 중구, 야간경관 개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에서 미리보는 로봇과의 공존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 오동근린공원 ‘물빛정원’, 서울시 조경상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영란 순천시의원,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책 통일성·입법 경제성 도모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왕조2) 행정자치위원장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왕조2)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개정 등이다. 또 시설의 포괄적 적용에 따른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문구도 일부 수정했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정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통일성 있는 정책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수제맥주 한잔하면서 K팝 공연까지… 노원, 판 제대

서준오 구청장, 수제맥주축제 점검

‘어느 멋진 가을’ 초대된 용산 어르신

청파복지관 240명 전세열차 이용 영주·풍기여행… 복지기관 힘모아 김경대 청장 “행복한 노후 지원”

오세훈 “여성 가능성 충분 발휘되어야 경쟁력 있는

‘양성평등주간’, ‘여권통문의 날’ 기념 개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