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통일성·입법 경제성 도모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왕조2)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시설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개별 조례의 특수성까지 고려함으로써 정책의 통일성과 입법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이 조례에서 정의하는 시설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개정 등이다. 또 시설의 포괄적 적용에 따른 개별 조례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설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문구도 일부 수정했다.
이 위원장은 “다양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 정책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통일성 있는 정책 적용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