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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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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 극복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출 특화품목 집중 육성


전남도청 전경
전라남도가 지역 농수산식품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과 수출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은 시군별로 농림축산수산물과 가공식품 중 지역 실정에 맞는 수출 특화 품목을 선정해 해당 수출 품목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수산 수출 특화 품목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축산수산물 및 제조·가공한 품목과 제품 우수성, 수출 확대 가능성, 수출 기여도,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선정한다.

직불금은 시군당 농수산 수출 특화 품목을 생산, 수출하는 생산자와 수출업체에게 각각 지원하며 지급 대상자는 수출 특화 품목의 안전한 생산을 위한 필수 교육 이수와 수출 안전성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직불금 지급 단가는 수출 물량 1kg당 100원으로 올해 37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취소·말소되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대기업, 중견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이 지역 농업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안정적 생산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며 “전남 농수산식품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견인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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