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미등록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부과
서울 양천구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등록하거나 변경사항 신고 시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 정보나 동물의 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구에서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등록방식은 2가지로, 마이크로칩을 피하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구는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등록대상 동물의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구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식이다. 구는 올해 지원 규모를 늘려 총 300마리에 내장형 등록비를 지원한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진행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인 만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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