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2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8만 50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의 참여형 복지 ‘사랑넷’, 국민이 체감한 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구,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구 남대문시장, 걷기 더 즐거워진다…6월까지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정영균 전남도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제384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 의원이 2일 제38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연계해 수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전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농업과 경제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12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청장이 발로 뛰는 ‘섬김행정’ 송파구민 얼굴에는

서강석 구청장, 27개동 순회 마무리

강남, 통합돌봄 필요한 퇴원 환자 지원

지역 내 의료기관 6곳과 MOU

마포, 160억 투입해 전통시장 살린다

망원·월드컵·농수산물시장 등 5년간 시설 개선·활성화 나서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