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년 예산안 51조 5060억… ‘동행·안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5000가족 유아차 밀고 서울 도심 달린다…내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구, ‘성공버스’ 노선 4개로 확대…성동 전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 안양천 진입 경사로로 편히 걸어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정영균 전남도의원, 로컬푸드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영균 전남도의원이 제384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 순천1) 의원이 2일 제384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시행계획과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연계해 수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전남도의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농업과 경제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이익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12일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전망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지구촌 청년 행동 약속, 은평서 결실”[현장 행정

IFWY 폐막식에 선 김미경 구청장 5개월 대장정… ‘은평선언문’ 채택 “미래 변화 꾸준히 노력하자” 당부

종로 공동 패션브랜드 ‘일루셀’ 가을 신제품 출시

“봉제 업체 일감 연결…역량 강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