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가 운영 중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오르고,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이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통행료가 각각 인상됐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일산대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통행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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