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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경인·서수원~의왕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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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소송 종결 때까지 통행료 동결


도로요금소 자료 사진


경기도는 도가 운영 중인 제3경인 고속화도로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오르고,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이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통행료가 각각 인상됐다.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일산대교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통행료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통행료 동결이 지속될 경우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발생 손실을 수익자(도로 이용객) 부담이 아닌 도비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점과 앞으로 물가가 더 올라 통행료를 훨씬 더 많이 인상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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