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주도하는 ‘정비구역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처음으로 주택 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공모한다. 공모 기간은 9월 25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이다.
공모 대상은 법령·조례상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토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 또는그 지상권자)의 동의율을 충족하고,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신탁사 사업 시행방식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지역이 응모할 수 있다.
수원시는 10월 7일 권선구청(오전 10시)·팔달구청(오후 3시), 10월 8일 장안구청(오전 10시)·영통구청(오후 3시)에서 후보지 공모 관련 주민설명회를 연다.
수원시는 6개월 동안 사전검토·협의 후 내년 10월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법령·조례상 구역 지정 요건을 활용해 물리적 여건을 수치화하고, 구역 여건·특성·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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