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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한강B’ 3구역 설립 인가

지하 3층~지상 35층… 2030년 착공
용적률 높이고 도로 폭·보행로 확대
1·2·4·5구역도 이달 중 차례로 추진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지난해 7월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지난 7일 ‘자양2동 649번지 일대 모아타운(자양한강B)’의 5개 구역 가운데 3구역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광진구 모아타운 가운데 모아주택을 추진할 조합설립이 인가된 첫 사례다.

‘모아주택’은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뜻하고,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묶어 서울시가 관리하고 공공시설을 지원하는 곳을 ‘모아타운’이라고 부른다.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낡은 저층 주거지를 여러 구역으로 쪼개 정비한다는 취지다.

자양한강B는 지난 4월 말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광진구의 첫번째 모아타운이다. 약 9만 5352㎡ 규모로 총 5개 구역으로 나뉜다. 이 일대는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오래된 저층 주거지다. 지하·반지하 주택 비율도 높다. 2024년 8월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뒤 지난해 2월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사업이 끝나면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약 2325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임대주택이 501가구다.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3구역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로 총 467가구(임대 90가구)가 들어선다. 2030년 안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3구역에 이어 나머지 1·2·4·5구역도 이달 중 차례로 조합설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3구역을 포함한 자양한강B 일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면서 용적률도 250%에서 300%로 높아진다. 주 도로인 뚝섬로54길은 폭 6m에서 최대 14m까지 넓어진다.

한강 쪽 시야가 건물에 막히지 않도록 건물 배치도 조정한다. 건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떨어뜨리고 높은 층은 뒤로 물려 배치한다. 한강 방향으로 개방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른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양4동 57-90번지 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최고 49층, 2999가구 규모로 재개발이 추진된다. 자양동 227-147번지 일대도 최고 49층, 약 1030가구 규모의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 정비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김경호 구청장은 “광진구에 첫번째 모아타운 조합설립인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모아타운을 통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으로 살기 좋은 광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2026-08-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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