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대부분 고령자, 늦기 전에 조속히 특별법 개정해야
여순10·19사건 유족회장단이 여순사건특별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족회장단은 4일 전남동부지역본부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여순사건 희생자·유족의 신속한 처리 결정과 함께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과 자료 수집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10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 7465건 중 중앙 명예회복위원회서 희생자·유족으로 심의결정된 것은 25.2%, 1884건에 불과해 현행법상 희생자 유족 결정이 종료되는 2025년 10월 5일까지 심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들은 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의 개정도 건의했다.
유족들은 특히 여순사건 유족 대부분이 고령자인 만큼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조속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희생자·유족의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여순사건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난 10월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사업을 처음 시행해 유족 900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