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광진구의회는 세대별 맞춤형 조례로 구민을 꼼꼼하게 챙긴다.광진구의회는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역의 어린이와 장애 어린이의 권익을 증진했다. 조례는 ‘통합놀이터’를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규정하고 광진구청장이 이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청년을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도 마련했다. 군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 광진구청장이 광진구에 주소를 준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단체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조례다. 광진구청장은 매년 지원 대상, 보험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해 군 복무 청년 상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어르신을 위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다. 대한민국에 헌신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종전에 ‘구청장은 설날, 추석, 국가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을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국가보훈의 달에 각 5만원’,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제1호의 금액에 추가해 국가보훈의 달에 연 1회 30만원’, ‘100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1호의 금액에 추가해 설 및 추석에 각 10만원’을 지급하게 했다.
장애 구민도 놓치지 않았다. 의회는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안’을 통해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지원할 것 등을 광진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강신 기자
2024-11-15 4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