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관악구의회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피해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지원하기 위한 발 빠른 조치다.지난 9월 구의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피해자의 소송 수행이나 주거 안정에 구청장이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마련된 지 1년여 만에 추가로 보완한 결과다.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부당 계약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동별 현장상담소,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는 상담제’ 등으로 전세 사기 예방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어르신 복지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지난 5월 통과됐다. 어르신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를 정의하고 인프라 서비스를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관악구는 인구 약 50만명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18%를 차지한다.
관악구의회 관계자는 “기존 사업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필요한 정책과 조례를 마련하는 데에 22명의 의원 모두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2024-11-15 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