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소송수행경비 지원 ▲주거안정 지원 등 5가지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 가지만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 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이사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 시 발생하는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월세 지원’은 피해자가 새로운 월세 주택으로 이사 후, 1회 이상 월세를 납부할 시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 이내로 실비를 지원한다.
‘소송수행경비 지원’ 항목은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에 수반된 경비에 대하여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변호사 선임비 ▲중개업자 손해배상청구 ▲형사소송 등에 따른 비용은 제외된다.
특히 관외로 전출한 피해자뿐만 아니라 관외 지역에서 피해 결정을 받은 이후 관내로 이주한 피해자도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모든 지원 항목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된 주거환경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