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14일 안양역과 범계역 광장에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안전 보안관과 자율방재단, 공무원 등 1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핫팩과 함께 겨울철 대설, 한파 대비 요령을 담은 홍보지를 나눠주고,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설작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양시는 대설, 한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기획했다.
안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건축물 대지에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가 맞닿아있는 경우 해당 도로 앞 1미터(m)까지의 전 구간을 제설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내 집과 내 점포 주변의 눈 치우기를 통해 겨울철 안전사고 없는 안양 만들기에 함께 해달라”고 전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