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37만평 건축 투자 부지 확보 가능
농공단지의 건폐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남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혔다.
그동안 농공단지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의 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기업 투자에 애로를 겪었다.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가 70%에서 80%로 완화될 경우 전남 농공단지 70개소 1217만 8천㎡에서 최대 37만 평의 건축투자 가능 부지 확보가 기대된다.
공장 증설이 필요하지만 농공단지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 사항 해소는 물론 토지 이용률 상승 등 농공단지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2023년부터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을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전남농공단지협의회 등과 함께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개선을 건의해 왔다.
전남은 70개 농공단지에 1570개 기업이 입주해 1만7천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결정으로 공장 증설이나 부속 건물 설립 여건이 개선돼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운영 여건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의 경제 활동과 민생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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