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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원경찰은 좋겠네’···김진경 의장, 특수업무수당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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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 대상, 월 8만 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이 다음 달부터 특수업무 수당을 받게 됐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민주, 시흥3)은 청사 방호를 위한 집회와 시위 대응, 방문 민원인 응대, 집단 민원 대응 등 현장 일선에서 고된 일을 수행하는 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에게 특수업무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3월 급여부터 기존 기본급 및 수당에 청원경찰 특수업무수당 8만 원을 매월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특수업무 수당 지급은 김진경 의장이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결정됐다.

김 의장은 “광교 신청사는 도민 소통을 위한 개방형 청사인 데다, 민원이 복잡 다양해지면서 청원경찰의 업무 난이도와 책임감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청원경찰 20년 근무자의 급여는 8급 공무원 20호봉 수준으로 매우 열악해 처우개선이 시급해 결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원경찰뿐 아니라, 현장을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처우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소속 청원경찰 12명은 4개 조로 편성해, 지하 4층에서 지상 12층까지 약 3만 3,000㎡ 규모의 의회 청사 경비구역을 주·야 교대로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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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