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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지자체 권한 강화…지방분권형 개헌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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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자주재정권·입법권…지역대표형 상원제·중대선거구제 도입


26일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협의체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기 시군자치구의회의장 협의회 회장, 조재구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안성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개헌안)의 윤곽이 나왔다. 개헌안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는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인 대통령 중임제 등이 담겼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인천 연수구 다례원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안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4대 협의체는 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다.

개헌안을 보면 국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고 상원은 지자체를 대표하는 의원을 뽑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하며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한다.

또 현재 5년(단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통령제를 도입,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이 대통령 직위를 승계한다.

개헌안은 지자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권한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지방정부가 자주재정권을 갖고 이를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게 했으며 주택, 교육, 환경, 경찰, 소방, 지역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과 달리 자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권도 갖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역대 정부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했지만 지방정부의 자율과 창의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타파하고자 개헌안을 만들었다.

향후 개헌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각 구성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분권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며 “전문가와 17개 시도의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7일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정당현수막을 규제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법령 개정안도 내놨다. 개정안은 정당현수막 개수와 규격 등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상 정당현수막은 별도의 신고·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크기, 형태, 장소 등의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비방·혐오’ 문구가 여과 없이 노출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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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