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법률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이며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으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관은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가, 125%를 초과하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이 각각 맡는다.
시는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시책을 홍보하는 한편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와 연계해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