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제도적 정비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왕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담았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보장 및 이용증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범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개정했다. 또 수탁자 의무로 ‘수탁자는 운수종사자 채용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4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갖출 것’ 등을 신설했다.
이영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와 운수종사자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