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신청사 ‘서울시 디자인 어워드’ 1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현충일 국립현충원 참배객 360명 모집…은평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쓰레기 줄이고 1억원 벌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23일 ‘세계인의 날’ 상호문화축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영란 순천시의원,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위한 제도적 정비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왕조2)의원


순천시의회 이영란(더불어민주당, 왕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운행을 위한 수탁자의 의무를 담았다.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보장 및 이용증진 환경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 범주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개정했다. 또 수탁자 의무로 ‘수탁자는 운수종사자 채용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 4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요건을 갖출 것’ 등을 신설했다.

이영란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향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탁자와 운수종사자들이 법적 기준을 준수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