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관악구는 시행 첫 해에 사업에 선정되었다.
관악구 관계자는 “임금체불 진정 등 노동법 관련 법률상담 및 노무사비 지원과 더불어 초중고교 급식노동자 대상 산업재해 관련법 해설 등 다양한 노동교육을 실시해 참여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국비 2200여만원을 확보하고, 구비 일부를 더해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대상 맞춤형 노동 교육과 법률 상담을 확대 제공한다.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단, 혹서기 여름 제외)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에서 매주 목요일 밤 9시까지 야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과 서울 자치구 최초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선정에 이어, 노동약자 권익 개선을 위한 이번 사업에 연달아 선정되어 노동자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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