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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40대 여교사 이름 등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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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위 범죄의 잔인성 등 들어 공개 의결
여교사 이의 신청 포기해 12일부터 사진 등 공개


지난달 10일 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된 김하늘(8)양이 사건 발생 5일만인 14일 영면에 들었다. 대전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 A(48) 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대전경찰청은 11일 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경찰과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심의위원 과반 이상이 동의해야 가능하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신상정보 공개 전 ‘5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토록 했다.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다. 다만 심의위 결정 이후 A씨가 이의 신청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쳐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 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범행 후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수술에 앞서 “복직 후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 짜증이 났고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지난 7일 첫 대면조사에서도 범행을 자백했고 다음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이의 신청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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