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보장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는다.
보장 내역은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전치 4~8주 진단 시 30~70만원 등이다. 또 타인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부과된 벌금 중 최대 2000만원 ▲형사 합의금 최대 3000만원 등도 보장된다.
보험기간은 내년 3월 4일까지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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