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추징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이겨 약 5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2일 IPA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IPA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고 IPA는 이를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했다.
인천국세청은 당시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용역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IP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IPA 관계자는 “조만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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