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추징 세금 500억 돌려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항만공사 로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추징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이겨 약 5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2일 IPA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IPA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고 IPA는 이를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했다.

인천국세청은 당시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용역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IP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IPA는 앞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돼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돌려받게 될 세금은 IPA 연간 매출액 1700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IPA 관계자는 “조만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