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주공, 3289가구 탈바꿈… 서남권 공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화재 전조 보이면? 이상신호 알려요! 금천, 전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뉴타운 주민들 모두 모이세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추징 세금 500억 돌려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항만공사 로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추징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이겨 약 5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2일 IPA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IPA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고 IPA는 이를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했다.

인천국세청은 당시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용역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IP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IPA는 앞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돼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돌려받게 될 세금은 IPA 연간 매출액 1700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IPA 관계자는 “조만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김종각ㆍ박한철씨 인명구조 공로 김현기 강남구청장, 감사장 전달

영등포역서도 KTX 호남선 탈 수 있다

9월부터 매일 상하행 4회 정차 조유진 구청장 “교통허브 될 것”

마포 “구민 여러분을 ‘식집사’로 만들어 드립니다”

가드닝프로그램 10일부터 모집 유동균 청장 “일상 생기 더할것”

청소년의 꿈 무르익는 ‘교육도시’ 양천

청소년 미디어 진로 콘서트 첫선 이기재 구청장 “기회 지속 마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