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로 버스·지하철 탄다…서울 ‘오픈루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어르신 놀이터 25개 모든 자치구에 조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23일 G밸리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세브란스병원, ‘심뇌혈관질환 예방’ 건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추징 세금 500억 돌려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항만공사 로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추징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이겨 약 5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2일 IPA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IPA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고 IPA는 이를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했다.

인천국세청은 당시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용역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IP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IPA는 앞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돼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돌려받게 될 세금은 IPA 연간 매출액 1700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IPA 관계자는 “조만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인 줄”… 성북 민원실 ‘엄지 척’

‘국민행복민원실’ 국무총리 표창

“성동구청장이 직접 ‘토허제’ 안내해요”

정원오 구청장 “실수요자 보호” 전용 번호 통해 신속 행정 약속

중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드립니다”

연 1회 5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