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창동 용적률·높이·건폐율 등 완화…“도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 “올여름 한강서 수상스포츠 즐겨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무료 물놀이장, 30일부터 순차 개장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 ‘경춘선숲길’, 월계동부터 화랑대까지 연결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추징 세금 500억 돌려받는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항만공사 로고.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추징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이겨 약 500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

12일 IPA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IPA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에서 IPA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국세청은 지난 2023년 5~10월 IPA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가치세·법인세 313억원과 가산세 188억원 등 501억원을 추징했고 IPA는 이를 2023년 11월∼2024년 8월 납부했다.

인천국세청은 당시 IPA가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이를 용역 공급’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 배후단지 공사는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 경쟁력을 높이려는 고유목적 사업에 해당돼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IPA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IPA는 앞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돼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돌려받게 될 세금은 IPA 연간 매출액 1700억원의 30%에 달하는 수준이다.

IPA 관계자는 “조만간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당선인 인수위, ‘쥐산’ 관광자

지난 17일부터 12일 동안 활동 성과

아이 행복해~ 유니세프 재인증 받은 성북

한국 첫 아동친화도시 4차 인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