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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지역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경기도,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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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팔당 지역 7개 시군의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주택 및 소규모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여과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건축허가 때 ‘하수도법’에 근거해 처리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군에 준공검사를 받아 운영·관리해야 한다. 처리용량 일 50톤 미만의 소규모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기술 관리인 선임 의무가 없어 배출수 수질기준 초과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위해 전문가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낡은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용인·광주·남양주·양평·이천·여주·가평 등 7개 시군 내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소규모(일 50톤 미만)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 전문업체를 통한 지역전문관리(실태조사 및 수질검사 등) 2만6,450개소에 41억 원 ▲실태조사 결과 낮은 등급 시설의 집중관리를 위한 전문위탁관리(책임관리제: 시설점검, 관리 및 기술지원, 수질검사) 322개소에 7억 원 ▲낡은 시설 개선을 위해 200개소에 6억 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상·하반기 운영 실태 및 행정준수 사항 확인, 배출수 수질검사 등 개인 하수처리시설 대상 시군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조치형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장은 “팔당호는 수도권 2,6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팔당상수원 지역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 보전을 위해 사업지원과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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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