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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기존 순천처리장서 통합 운영···연간 12억 예산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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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위치 변경 ‘특정업체 위한 결정’ 사실과 달라”
주변 개발계획 대부분 취소 등 당초와 상황 변경돼
기존 시설 효율적 활용…별도 공청회, 법적 요구 안돼


순천시 해룡면 선월지구 공사 현장. 독자 제공.


전남 순천시가 해룡면 선월지구에 새로 조성하려했던 하수처리장을 기존에 운영중인 순천 처리장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하수처리장에 대한 위치 변경은 어떤 특정업체를 위한 결정이 결코 아니다”며 “특정업체와 이해관계를 맺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선월지구에 하수처리장을 따로 지으려 했던 게 맞다. 당시에는 주변 개발이 많고 신대천 유지용수 문제도 있어서 그게 적절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부연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부터는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되면서 하수 찌꺼기를 에너지로 반드시 전환해야 하는 의무가 생겨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비 중인 기존 순천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이 법적·행정적으로 훨씬 효율적이었다. 또 선월지구 외의 주변 개발계획이 대부분 취소되면서 과거 예상과 달리 선월단지 단독 개발 상황으로 바뀌었고, 노관규 시장이 광역상수도 공급을 요구해 신대천 건천화 우려도 해소된 상태다.

시는 “이처럼 여건이 바뀌었기에 이번에 하수처리장의 위치를 바꾼 것이다”며 “특정업체를 위한 결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1일 처리용량 7000t 규모인 선월 하수처리장은 공사비 520억원 전액을 민간시행자가 부담해 건립한 후 법에 따라 시가 운영·관리를 맡게 된다. 기존 순천처리장과 통합 운영할 경우 선월지구에 별도로 단독 운영하는 것 보다 연간 약 12억원의 예산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아울러 절차와 관련해 시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 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것은 관련 법령 어디에도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의회 의견을 존중해 현재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부터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시는 “순천처리장은 이미 지난 1992년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공부지로, 새로 짓는 시설이 아닌 기존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도 공청회는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2년 이후 대규모 개발사업 및 아파트 등 여러 지역의 하수가 현재 순천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음에도 별도의 의견 수렴은 없었다”며 “해룡 선월만 별도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시는 “다만 도사동과 해룡면 지역의 직능단체 대표들과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시는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위치 문제는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닌 지난 2015년부터 통합처리와 단독처리 방안을 놓고 꾸준히 검토되어 온 사안이다”며 “이번 결정은 특정 민간을 위한 것이 아닌 시민을 위한 정책 판단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환경도 지키는 올바른 행정 결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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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