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30일 지정이 만료되는 이들 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전체 5.35㎢ 규모다. 서초구는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와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으며 전체 21.34㎢다.
해당 지역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를 넘는 토지에 관한 계약을 맺으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전날 회의에서는 서울역세권(용산구 청파동1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광진구 자양동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서울시 내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도 통과됐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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