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수시 비서실장, 관용차 사적 운행하다 사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찰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


여수시청 전경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감찰을 받게 됐다.

16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김모(별정 6급)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난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조만간 폐차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배차 신청 없이 차량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해 관용차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은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는 관용차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감찰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수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