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면 중구, 중구하면 안전…전국 최초 실내 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삶이란… 성찰이 일상인 구로구립도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희망온돌 성금으로 초복 맞이 삼계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여름철 식중독 막는다”…관악구, 음식점 위생 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여수시 비서실장, 관용차 사적 운행하다 사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감찰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결정


여수시청 전경


정기명 여수시장 비서실장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감찰을 받게 됐다.

16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김모(별정 6급) 비서실장은 지난달 12일 오전 8시쯤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도로에서 관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김 실장은 심하게 다치지 않았지만, 교통사고가 난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조만간 폐차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배차 신청 없이 차량을 사용했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출근해 관용차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은 관용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는 관용차를 공적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의 감찰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여수 류지홍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수희 강동구청장, 민선 9기 정비사업 신호탄 쐈다

3일 ‘더 빠른 재건축·재개발 협의체 태스크포스(TF)’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올해도 열리는 연대와 교류의 장…성북구, ‘협동조합

지난달 30일과 7월 4일 이틀간 운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