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31일 글로벌 카운트다운…‘이순신1545 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雪렘 가득… 도봉, 내일 눈썰매장 활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금천 어린이들 눈썰매 타며 겨울 추억 쌓아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민원서비스 5년 연속 우수기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인천시, 3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66명 출국금지 요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승인하면 이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266명 중 201명은 신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이며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8835만원이다.

시는 앞서 사전 예고물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가 우려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강남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영등포구, 서울시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평가 ‘우수

2019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 우수구 성과

광진, 공공기관 청렴도 3년째 1등급

709개 기관 평가… 구 단위 유일 김경호 구청장 “신뢰 행정 실현”

강동, 지역 기업 손잡고 다자녀 가정 양육비 부담

26회 ‘윈윈 프로젝트’ 결연식 333가정에 누적 10억원 후원

놀이공간·학원가 교통… 주민과 해답 찾는 강남

조성명 구청장, 현안 해결 앞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