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266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출국금지를 승인하면 이들은 7월부터 12월까지 출국이 제한된다. 266명 중 201명은 신규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이며 나머지 65명은 기존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총 235억원으로 1인당 평균 약 8835만원이다.
시는 앞서 사전 예고물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시는 체납자의 출입국 사실조회, 압류재산 실익 분석, 생활 실태조사 등을 완료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외 도피가 우려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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