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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순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집행정지 재항고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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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심까지 모두 기각


순천 공공 자원화 시설 부지


순천시 공공 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에 반발해 주민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일 순천시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앞서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는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연향동 일원에 공공 자원화시설을 건립을 추진중이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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