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응모 있을 것” 전망
네 번째 수도권매립지 대체지 공모 마감이 세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응모 지역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해 관심이 쏠린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체지 공모에) 응모할 곳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또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을)실의 별도 문의에도 “공모에 대한 문의가 환경부에 이어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문의 주체는 지자체는 물론, 개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정부가 주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평소 지론대로 적극 뛸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10월 10일 마감하는 이번 공모가 이전 공모보다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4자 협의체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건을 대폭 낮추고 문호도 확대했다.
우선 최소 면적기준은 30년 사용을 전제로 하고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 감량 목표 등을 감안해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약 44.5% 축소했다. 면적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매립 용량이 615만㎥ 이상이면 응모 가능하다.
또 지자체만 응모할 수 있었던 자격 요건을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의 경우 타인의 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해 응모 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매각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4자협의체는 3차 공모 당시 조건이었던 주변 지역주민 50% 이상의 사전동의 요건도 삭제했으며 지자체에 지원하는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기준으로 부대시설의 종류·규모를 지자체장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별지원금은 부지 규모가 크고 전처리시설, 에너지화시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폭 상향한다.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는 특별지원금 외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최대 1300억원)과 매년 100억원가량의 주민지원기금도 지원된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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