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시의원 “주교동 신청사 무산 위한 꼼수” 비판
경기 고양시가 2년 넘도록 공실 상태로 있는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타운과 공공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막기 위한 꼼수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시는 이날 “2023년 요진산업으로 부터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빌딩에 벤처기업(전체 면적의 50% 이상) 및 공공청사를 입주시키기 위해 총 315억원 규모의 투자(지출)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안에는 벤처기업 입주와 시청 일부 부서 이전을 위한 구조보강과 전기용량 증설 비용이 포함돼 있다. 시는 심사가 통과되면 곧바로 건물 보수와 설비 개선을 거쳐 벤처기업 및 민간 건물을 빌려 사용중인 시 여러 부서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현재 고양시청 본관은 1983년 고양군 시절 지어진 건물로, 증축과 리모델링을 거쳐 사용되고 있다. 시 승격 이후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청사 공간이 부족해졌고, 현재는 인근 민간건물 8곳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여러 부서가 분산돼 있다. 시는 이들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통합하면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요진산업과의 기부채납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백석 업무빌딩을 장기간 활용하지 않은 점이 감안돼 시가 청구한 462억 원 중 약 200억 원이 감액됐다”며 “시 소유 자산을 오래 방치하는 것은 행정적·재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홍열 시의원은 이날 낸 성명을 통해 “이번 투자심사 신청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이자 위법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는 이번 심사가 2018년 시의회에서 통과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말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 계획을 꺼내든 것은 주교동 신청사 백지화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백석 업무빌딩은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창릉 자족시설 등과 연계해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며 “시청 일부 부서를 옮기는 것은 목적에도 맞지 않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백석 업무빌딩이 2023년 시 소유로 확정된 후 활용 계획을 세우지 않고 방치한 결과, 요진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손해배상액이 2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며 “이 책임은 이동환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시의회와 협의해 백석 빌딩의 활용 방안을 다시 논의해야 하며, 그 책임을 시민이나 의회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또 “이번 투자심사 신청이 2023년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예비비로 추진됐으나 시의회 결산심의에서 불승인된 사안”이라며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로, 이를 근거로 한 행정은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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