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소득 증대와 관광객 위해 조업 금지구역 한시적 개방
전남 영암군이 오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삼호 앞바다에서 ‘갈치낚시 행사’를 개최한다.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관광객의 특별한 낭만을 위한 이 행사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조업 금지구역을 한시적으로 개방해 실시한다.
은빛 갈치를 선상에서 낚는 짜릿한 손맛과 조선소 불빛이 반사되는 가을 밤바다의 낭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삼호 앞바다는 이미 지역 대표 낚시꾼들에게 관광 명소로 이름이 자자하다.
지난해 같은 시기 개방된 갈치 낚시터에는 8700여 관광객이 다녀갔고, 영암 어민은 6억 1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영암군은 지난 13일 낚시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함께 사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해 행사 참여 어선의 안전 장비 등을 점검했다.
갈치낚시 행사에 참여하려면 삼호 소형어선 물양장에 주차하고 삼호어촌계장(010-9382-2180)에게 연락하면 선상 낚싯배와 연결해 준다.
김준두 영암군 농업정책과장은 “갈치낚시 행사는 지역 어민의 소득 증대와 해양 관광자원 확대 등을 위한 지역의 중요한 자원이다”며 “삼호 앞바다를 찾은 영암군민과 낚시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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